매일신문

정부, 의료진 수당미지급 관련 "대구시가 지침을 오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시에 통보해 조속히 수당 지급"
"의료진 수당 지급시기 특정 않고 상황 맞게…지급주기 변경필요 없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수당 미지급에 대해 대구시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애쓰신 의료진에게 적절한 시기에 약속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초 약속한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의 행정적인 책임이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 책임이든 간의 문제는 부차원적"이라며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정부의 당국자로서 송구하다. 대구시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에 파견된 의료진 수백명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당초 2주마다 근무 수당을 지급키로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돼 한달 단뒤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4대보험과 세금 등의 공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침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중대본은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의료진에 대한 예우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조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