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침산2동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북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벽보는 이 후보의 얼굴 사진이 절반가량이 찢어진 상태로 훼손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파악해 훼손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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