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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몸살’ 택배기사 안전·처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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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국토부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준수를 권고했다. 매일신문DB
국토부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준수를 권고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준수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택배회사 영업소는 평상시에 비해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도록 했다.

충원이 어려운 경우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확보해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에 대해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해달라는 것이다.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도 권고했다.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오전·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필요시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지연 배송을 실시하고 영업소별로 건강 관리자를 지정해 수시로 건강을 검점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을 구비하고, 비대면 배송을 유도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업무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국토교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함께 조치 실적을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근로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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