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 생계자금 낮은 기준…1인 자영업자 '울상'

건보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1인 가구 대다수 대상서 제외
시 "기존 복지 연계 보완 검토"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이 시작된 10일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정액형 선불카드가 든 봉투를 수령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이 시작된 10일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정액형 선불카드가 든 봉투를 수령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건강보험료 1인 가구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피해가 극심한 1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긴급 생계자금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1인 가구 기준 금액의 경우 직장 가입자 5만9천118원, 지역 가입자 1만3천984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낮춘 영향이다.

낮아진 보험료 기준대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인 가구 지역 가입자가 이번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을 따라 설정한 1인 지역 가입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있어 세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기준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2일 채 부시장은 "1만3천984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해 놓은 기준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따로 바꿔야 할 특별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사실상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재 대구시는 다른 대안으로,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지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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