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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갑' 이헌태 후보 벽보 훼손, 양금희-정태옥 감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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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선거벽보
훼손된 선거벽보

4·15 총선 대구 북갑에서 특정 후보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되고 후보 간 감정싸움이 발생하는 등 선거 종반 잡음이 일고 있다.

이헌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선거 벽보가 이틀 연속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북구 복현2동 복현청구타운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저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북구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선거 벽보는 주의문과 함께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북구 침산2동에서도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태옥 무소속 후보와 양금희 미래통합당 후보는 선거운동 방해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북구 노원동 쌈지공원 부근에서 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양 후보가 1m 근접거리에서 정 후보에게 삿대질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며 여러 차례 고성과 함께 소란을 피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 측이 문제로 삼은 유세차량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간담회 관련 영상물은 선거관리위에 구두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정 후보 측은 양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물을 계속 내보낸 탓에 항의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후보가 같은 당 출신 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흑색선전을 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정책선거를 하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 후보 측의 흑색선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맞받았다.

(왼쪽부터) 이헌태, 양금희, 정태옥 후보.
(왼쪽부터) 이헌태, 양금희, 정태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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