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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명창 '정순임·이난초',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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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정순임·이난초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인정 예고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순임(왼쪽) 씨와 이난초 씨.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순임(왼쪽) 씨와 이난초 씨.

판소리 명창 정순임(78) 씨와 이난초(59) 씨가 흥보가 보유자가 된다.

문화재청은 14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 씨와 이난초 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흥보가는 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와 함께 판소리 다섯 바탕을 이루며, 소리꾼 재담과 해학이 두드러진 점이 특징이다. 흥보가 보유자는 박송희 씨가 2017년 별세하면서 아무도 없는 상태다.

정순임 씨는 판소리 명창인 모친 고(故) 장월중선에게 7세부터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어 흥보가 보유자였던 고 박록주 계보를 이은 박송희로부터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2007년 경상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돼 판소리 전승활동에 힘써왔다.

균형잡힌 발성과 뛰어난 가창능력, 전승활동과 교수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호남 예인(藝人) 집안 출신인 이난초 씨는 작고한 김상용·김흥남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흥보가 보유자를 지낸 고 강도근(본명 강맹근) 문하에 1980년 입문해 흥보가를 습득했다. 그는 안정적 창법을 구사하며, 전북 남원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문화재청은 "안정적 창법을 구사하며, 전북 남원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고 했다.

정씨와 이씨는 모두 웅장하고 화평한 소리가 특색인 동편제 계열 흥보가를 전승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모아 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판소리 다른 바탕과 고수(鼓手) 분야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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