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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입주자격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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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차인 주거권 보장도 강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부 제공.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7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복잡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단순화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그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신규 건설형의 경우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도 강화한다.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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