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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음란물 유포 경기 평택 거주 30대 승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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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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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인 승려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이날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퍼진 성착취 음란물을 다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뿌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승려 A(32)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다른 이로부터 구입, 텔레그램에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 등에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모두 1천260건의 성착취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구입해 재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박사' 조주빈(24)처럼 성착취 음란물 제작에도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조주빈과 최근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8) 등과의 연관성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의뢰하면서 시작됐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A씨를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검거한 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오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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