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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텔레그램 메신저 성착취 음란물 대화방 'N번방'에 유포된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공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한 공군 부대 소속 병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병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의 행방을 찾고 있는 경북경찰청은 관련 수사에서 이 병사가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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