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군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군위군은 지난해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 실행안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및 공직정착 등 4개 분야이다.
감사·징계 부담을 줄이는 사전컨설팅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 엄정 조치 등 9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군위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관련 범정부적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 사례를 군민들로부터 추천받을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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