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자에게 자기 직급을 속인 후 결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직장에서 중징계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은 해당 공무원 A씨를 본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했다.
A씨는 수년 전 자신이 7급 세무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던 여성과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직급을 2계단 높여 속였음을 알게 된 이 여성은 최근 A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여성은 국세청과 언론 등에 A씨의 행위에 대해 제보하면서 논란이 퍼졌다.
결국 광주국세청은 A씨가 직급을 속여 파혼을 당한 것을 두고 "직급을 속이는 등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본청에 징계 요청을 한 상황이다.
A씨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보통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한편, 결혼이나 연애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개인 일탈로 판단 받아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는 종종 나온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주로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이 나 중징계(남성 파면, 여성 해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양측 모두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남성은 패소한 반면 여성은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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