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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선물,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고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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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올바른 구매법 안내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가정의 달 5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 추세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도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려는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첫째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겉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문구가 기재된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했는지 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제조사는 이 절차를 통과해야만 정식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을 인정받아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만약 인정마크가 없다면 안정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만큼 유의해야 한다.

둘째는 '허위·과장광고 구분하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세먼지 배출'이나 '호흡기 질환 치료' 등의 기능이 있다며 광고하는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이런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함유된 기능성 원료의 효능과 효과를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몇 주 동안 제품을 복용했더니 효과를 봤다'는 식의 체험기는 금전적 대가를 받은 광고인 경우가 많아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해외 제품은 한글 표기사항을 확인할 것'이다.

직구(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으로 해외에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통관 검사를 받은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글 표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식의약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www.mfds.go.kr/risk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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