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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1심보다 무거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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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성 존엄성 침해…엄중처벌 불가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구 스타강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학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스타 수학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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