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60% 정도가 이번 달에 평균 1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2019년 소득 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 가입자 1천495만명 중 지난해 보수가 올라간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319만명은 소득이 줄어들어 1인당 평균 9만7천원을 돌려받는다. 284만명은 이번 정산에서 변동이 없다.
추가로 납부하는 건보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한편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직장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경우 50%를 경감받는다. 그 외 지역은 보험료 하위 40% 이하가 대상이며 30~50% 줄어든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