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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라왕경특별법’ 속 빈 강정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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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는 소식이다. 제정안은 먼저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상을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8곳으로 세분화해 확대했다. 나아가 시행령은 이것을 14곳으로 구체화하고 핵심유적 활용에 관한 별도 항목도 넣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유적을 활용한 각종 사업 추진의 근거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신라왕경특별법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법 추진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조직과 예산을 대폭 강화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신라왕경사업추진단을 4급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복원사업의 범위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단장 직급을 2급 상당으로 상향해달라는 경북도의 건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령 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 조항이 빠짐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 확대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핵심유적 복원사업 국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90억원이나 줄어든 상태이다.

복원 대상 핵심유적을 확대하고 유적 활용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조직 위상이 위축되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등에도 힘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경주는 그동안 낡은 관광 인프라와 여행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 흡인력을 상실해왔다. 게다가 유례없는 지진까지 겪으면서 경주의 위상이 더욱 추락하고 만 것이다.

지난해 가을 신라왕경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일단은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재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녀야 한다. 경주는 경상북도만이 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천년고도였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속 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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