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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부 단속반 무더기 급파…노조 "과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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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오염정화 명령 체크…환경부 측 "규정에 따라 온 것"

환경부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노조 제공
환경부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노조 제공

환경부가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에 기동단속반을 무더기로 급파해 지도점검에 나서자 석포제련소 노조가 보복성 과잉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담당관실은 지난 21일 기동단속반 8명을 석포제련소에 급파해 오는 29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대구지방 환경청도 한날한시에 직원 4명을 급파해 지하수 오염 환경정화명령 등을 체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노조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환경부가 기동단속반을 출동시켜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먼지털이식 단속을 펴고 있다"며 "아예 공장문을 닫게 할 심상인 것 같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속을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무더기로 단속반을 파견한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관심사업장인 경우도 4, 5명이 나와 하루 정도 조사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환경부와 석포제련소간에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동단속반을 급파해 단속을 펴는 것은 보복성 단속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하면서 대기와 수질 등을 점검했고 관심사업장인 경우는 4, 5명을 파견 하루 정도 단속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환경부 측은 "단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목적이 달성되면 돌아가겠다. 공장도 크고, 오염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을 온 것이다. 단속은 아니고 지도점검이다. 8명은 환경부 소속이고 4명은 대구지방환경청 직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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