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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 수락…"임기 1년보다 짧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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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다했다 생각하면 그만둘 것"
28일 전국위 열고 '金 임명 및 8월 전대 취소' 의결 추진
심재철 "비대위 임기 당 정상화 판단까지…원대 선출도 연기"

24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4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토론회'에서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4·15 총선에서 참패한 당의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에서 수락 결정을 했다"며 "비대위원장 임기는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그만두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활동 기한을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나는 통합당을 돕는 입장이라 거기서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 활동 기간에 대해 "당헌 96조 6항에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전당대회 일정 관련해 한시적 부칙 조항을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해 비대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아울러 "28일 오후 2시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오후 3시에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김 전 위원장 체제의 비대위를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당 당헌·당규의 부칙에 따르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개최해야 한다. 이 같은 부칙을 수정하면 비대위 활동 기간은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까지'가 돼,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의 '전권‧무기한 비대위' 요구 조건을 수용하게 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상상황 종료'를 "당을 운영하면서 당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때"라고 부연했다.

심 권한대행은 당선자 총회와 차기 원내대표 개최 시점도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23일) 재선 의원들이 제안한 당선인 총회 일자가 28일이었던 만큼 당선인 총회 일정은 재선 의원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당선자 총회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만큼 원내대표 경선도 내달 8일보다 늦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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