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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선고…父 3년·母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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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화면 캡처
사진. 방송 화면 캡처

'연예인 빚투'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신씨는 1심 선고 그대로 징역 3년, 김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9년 10월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에 대해 신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닷 부모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버지 신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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