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원생 A(12)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 한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A양을 끌어안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