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세 여아 성추행한 70세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호받아야 할 12세 학원생에 '한 번 안아보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원생 A(12)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 한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A양을 끌어안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영 의원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강선영 의원은 북...
17일 대구에 첫 도심형 매장인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문을 열며 고객들이 몰렸다. 매장에는 900개 제품이 전시되며, 고객은 상담을 ...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