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8∼9월 대구 동구 한 공터에 폐아스콘 459t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경북 성주와 경산 등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자원재활용 업체 공터에 건설폐기물 90여t∼100여t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려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거나 공범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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