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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백t 불법 투기 폐기물처리업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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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경북 성주·경산 등에서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8∼9월 대구 동구 한 공터에 폐아스콘 459t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경북 성주와 경산 등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자원재활용 업체 공터에 건설폐기물 90여t∼100여t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려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거나 공범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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