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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상고 포기…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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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징역 1년 선고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상고를 포기했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 씨와 어머니 김모(61) 씨가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날 현재 상고 기한이 만료돼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부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면해줬던 김씨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교도소에 수감됐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9천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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