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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혼 한부모 가족 전‧월세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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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지원, 다양한 정책 내놔…6일부터 15일까지 25가구 접수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가 미혼 한부모 가족을 위해 최대 500만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코로나19 정책을 내놨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미혼 한부모가족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3세 이하(2017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이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북도는 총 25가정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도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등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가구당 70만원 이내)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임신 초기부터 자녀 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에 시달리는 미혼 한부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전‧월세 자금 지원과 함께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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