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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화물차·건설기계 운전자, 과태료 납부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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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8월 5일까지, 1년 내 적발 실적 없는 운전자 대상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기업들의 생산이 줄면서 대구물류터미널에 멈춰 서있는 화물차들.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기업들의 생산이 줄면서 대구물류터미널에 멈춰 서있는 화물차들. 매일신문 DB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과태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과적 등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중량이나 규격 등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건설기계에는 과태료 30만~3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존 20일인 과태료 감면을 위한 의견 제출 기한을 3개월 추가해 사전고지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으로 징수가 유예되는 과태료는 59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이 기간 운행제한 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는 운전자만 과태료 납부 유예 대상이다.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됐다.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 수송에 힘쓰는 운전자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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