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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오늘 구속기소…범죄단체혐의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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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수사

텔레그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 이번에는 빠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 한다.

이날은 강군의 구속기간(20일) 만료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군을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었다.

특히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우선 강군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경찰에서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폈다. 이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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