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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0일 밤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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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 이뤄져"…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난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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