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장 내 '소방시설 바로 알고 지키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체계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소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천㎡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한 곳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있는 곳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등을 대상으로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과 업소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유지(작동) 관리 방법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보관) 방법교육 ▷영업장 내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피난 안내도 비치와 자율적 점검표 작성 등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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