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을 속인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인천 학원강사 A씨가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13일 A씨로부터 수강 학생 등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역학조사 당시 '무직'이라고 밝힌 그의 거짓 진술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 입원한 A씨 역학조사과정에서 본인을 '무직'이라고 밝히며 방문 지역이나, 동선 진술이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경찰에 A씨의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해 대조한 끝에 A씨가 미추홀구 소재 학원과 연수구 송도 가정집에서 학원강의와 개별 과외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는 접촉자 분류 및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원수강생과 강사 15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연수구 보건소는 A씨에게 과외를 받은 학생 2명과 학부모 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명 중 8명에 대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동선을 속인 것과 감염자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인 탓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역학조사 거짓진술에 대한 처벌 수위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등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만들고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13일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A씨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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