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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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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13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했다. 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을 담당한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다.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한다. 전세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 말 공고하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자는 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한다.

경북도는 높은 주택가격 등이 청년층의 결혼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사업을 마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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