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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184포기 재배한 시골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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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예뻐서’ 텃밭에 무심코 키운 양귀비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시골 노인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13일 양귀비를 영덕군의 한 어촌마을 텃밭에서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6)씨 등 70대 노인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자신의 텃밭에서 각각 82포기, 64포기, 38포기 등 도합 184포기를 재배해오다 최근 특별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판매 등의 목적이 아닌 '민간요법으로 복통에 좋다고 해서' 혹은 '그저 꽃이 예뻐서' 키웠다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밀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특별히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는 성질이 있다. 이번 사건도 대부분 정식 재배가 아니라 텃밭 한켠에 조금씩 키워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인분들이 아무 생각없이 키웠다고 해도 마약사범으로 동등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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