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B(40) 씨의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