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B(40) 씨의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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