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B(40) 씨의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