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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선거 투표권 보장" 비정규교수노조, 사무실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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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현행 규정상 방법 없어"…"차기 선거서라도 의견 반영 노력"

경북대 본관. 경북대 제공
경북대 본관. 경북대 제공

7월 경북대총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학 구성원 간 투표 참여 등을 놓고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이하 비정규교수노조)는 13일 오후부터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경북대교수회 사무실을 점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에 공문을 보내 비정규교수에 대한 투표 참여를 계속 요구했지만 교수회가 이를 묵살하고 있으며, 구성원 간 득표 반영 비율 등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도 비정규교수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들도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는데 선거권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총장을 선출할 때는 해당 대학 교원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교수회가 우리 강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당장 비민주적인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교수회가 투표 참여에 대해 자신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도 비정규교수노조와 함께 농성에 참여, 현행 4%인 학생 득표 반영 비율을 25%까지 높여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비정규교수가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를 협의해 나가기도 현재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다만 차기 총장선거에서라도 비정규교수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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