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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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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 15일 대구상의서 열린 간담회서 밝혀
지역 자동차부품·섬유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세행정 지원해 기업 피해 최소화할 것”

노석환 관세청장이 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석환 관세청장이 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입 기업에 관한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 이외 지역은 수출액 감소율 등을 따져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5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섬유업계 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조사란 기업의 수출입 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고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경북 수출입 기업 CEO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 각국이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관세청이 나서 수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요구를 노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수출입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과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기업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조사 대상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소재 또는 주력산업 업종이 아닌 경우도 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액 혹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 수출입 기업,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해 심사할 예정이다.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또는 우편·방문(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신청하면 된다.

노석환 청장은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 물류 애로 또는 건의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CEO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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