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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이행명령 두고 환경부와 소송전

처분하라는 환경부 직무이행명령에 대법원 취소 소송으로 맞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라는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 기동단속반이 적발해 도에 처분을 위임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이행하라고 지난달 22일 명령했다.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 판단을 경북도가 적절히 이행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달 초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뒤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직무이행명령 기한인 15일이 지나기에 앞선 이달 7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환경부 처분 요청이 있자 석포제련소 측의 청문 절차를 수용해 이행하고 법제처에 행정처분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처분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석포제련소가 120일간 조업정지할 경우 석포면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 기동단속반의 행정처분 근거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처분 시 발생할 법적 논란 등에 대해 충분히 살핀 뒤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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