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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양성자 감염력없어…별도관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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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재양성자 관리방안 변경…"격리해제 뒤 일상복귀"
재양성자→'PCR 재검출'로 용어 변경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될 경우 별도의 코로나19 진단검사나 격리기간 없이 학교와 직장 등에 복귀할 수 있도로 관리 방안을 변경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재양성자의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신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양성자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재양성자는 총 44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4.5%다.

코로나19 환자가 완치된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양성 사례가 잇따르자 격리에서 해제된 뒤에도 발병 이후 7일이 지날 때까지 경과 시간을 두도록 지침이 변경됐었다. 지난달 14일부터는 재양성자도 확진처럼 관리해 왔다.

역학조사와 실험 등에서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기존과 같이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격리에서 해제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다시 변경했다. 변경된 방안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또 재양성자라는 용어도 '격리 해제 후 PCR(유전자 증폭) 재검출'로 바꾸기로 했다.

중대본은 "재양성자가 발생하면 사례를 보고받고 접촉자 등을 조사하는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모임인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진단검사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완치자의 세포 속에 남아있다가 검사 과정에서 증폭되며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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