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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재양성 의심 환자 다인실 보낸 영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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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서 양성, 다른 환자까지 격리…"병원의 안일한 대처" 분통
병원 측 "완치자는 일반 환자와 같기에 입원하도록 한 것"

대구시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입구. 연합뉴스
대구시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입구. 연합뉴스

영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측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완치됐지만 과거에 확진을 받았던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게 한 탓에 다른 환자들까지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8일 영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영남대병원의 한 4인 병실에서 재양성 환자가 발생했다. 이 재양성자는 전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지만, 열이 있어 이날 다시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재양성 확인 후 병실의 다른 환자들을 1인실로 옮겨 격리했다.

이에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 가족은 "완치자라 하더라도 재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환자가 있는 다인실에 입원시킨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재양성자가 입원한 병실에는 흉선암을 앓는 A(79) 씨도 있었다. A씨의 아들은 "1인실에 아버지가 격리되면서 이틀간 병간호를 하지 못고, 지금은 어머니가 같이 격리된 채 간호를 하고 있다"며 "완치자라 하더라도 분리된 병실에 입원시켰다면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양성 판정 이후 환자 보호자를 해당 병실에 머물게 하는 등 접촉자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감염 전파가 차단된 공간이 아니라 재양성자가 사용한 병실에 아무 조처 없이 환자 보호자를 머물게 한 것이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치자는 일반 환자와 다르지 않다. 이들의 입원을 막거나 입원 단계에서 1인실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재양성 확인 후 환자들을 우선 1인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보호자가 곧바로 귀가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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