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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정 여부…언제까지 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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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집행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경북도와 환경부의 행정조치를 두고 제련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지루하게 진행되는 탓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행정조치 집행을 둘러싸고 경북도와 환경부의 법적 다툼으로 번져 행정조치 집행은 뒷전이고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경북도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받았고, 2019년 환경부의 단속에서 또다시 적발되면서 가중 처벌로 120일의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제련소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청문 절차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결을 보지 못하자 경북도는 결국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달 22일 경북도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명령하자, 경북도가 이달 7일 대법원에 이런 명령의 취소를 바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조치 집행은 또다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와 조치를 둘러싼 이런 유례없는 일로, 결국 불법 행위를 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처벌이 미뤄지면서 되레 영업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경북도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재 급선무는 최상위급 의결 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신속한 개최와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환경을 훼손한 불법 기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도 경북도가 현재 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정을 살피지 않고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일은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경북도가 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게 이달 7일 경북도가 신청한 직무이행 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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