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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는 일본 땅' 도발 반복…한일관계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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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요 이웃' 표현 살리고 '억지 주장'은 되풀이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또 작년에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다가 나중에 종료를 유예하는 등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상황이 올해 외교청서에도 반영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을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인식을 3년 만에 다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2020외교청서는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험난하게 이어질 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표현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포함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일본이 그간 펴온 억지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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