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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근로자 37.3% "코로나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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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난달 30인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247만원
5인 미만은 218만원 그쳐…"연차휴가 소진 권유" 17.3% 최다

코로나19로 불이익을 경험한 영세업체 근로자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로 불이익을 경험한 영세업체 근로자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의 한 섬유업체에 다니는 A씨는 평소 220만원 수준이었던 월급이 지난달 들어 16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매일 돌아가던 공장이 주 4일 가동으로 바뀌면서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A씨는 "생산직 근로자는 전부 월급이 줄었다고 보면 된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는 차라리 무급휴직을 하는 편이 낫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내 30인 미만 업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코로나19로 불이익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응답자의 37.3%가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임금삭감, 해고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이익을 경험한 근로자 중 사측이 일감 부족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했다는 답변이 17.3%로 가장 높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16.3%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평균임금은 월 247만원으로 조사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18만원에 그쳤다. 특히 20대 이하 근로자 평균임금은 187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1일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본부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중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재난시기의 부당한 해고를 막고 생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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