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식이법 과잉처벌' 국민청원에 靑 "과한 우려"

운전자 경각심 가지게 할 목적, "과잉 처벌 아니야" 재차 강조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과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20일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공식답변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 상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민식이법 위배가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는 것.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지난 3월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며 답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시행 직후 과잉 처벌 논란이 일면서 지난 3월 25일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모두 35만4천857여명의 동의 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대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까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설치한다. 또 900여개의 안전펜스 설치는 물론 운전자들의 식별을 위해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천160여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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