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아파트에서도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받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쯤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있던 현장에서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유족들은 그가 살던 곳에서 나온 업무수첩에 그가 주민 갑질에 시달린 정황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다.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다.
A씨 유족은 경찰에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주민 B씨도0 "A씨가 아파트 온수 배관 공사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을 특정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의 A씨의 유류품에서는 주민 갑질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내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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