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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개입, 증거물 보전" 등 주장…4·15 총선 무효소송 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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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때는 13건, 10배 '껑충' 뛰어…코로나19 탓 각종 변수 늘어난 영향 추정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정당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정당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제기된 무효 소송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투표용지 등 증거물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2일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이번 총선 관련 소송이 모두 13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20대 총선(13건)의 10배 수준이다.

내용별로 보면 선거무효 소송이 13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2건은 당선무효 소송이었다.

원고의 지위는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상당수는 사전투표용지에 기존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외부 개입 증거로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도 73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이 중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유독 소송이 폭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투표, 위성정당 참여 등 과거 선거와 달라진 변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무효 소송이 대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증언대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증언대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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