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비원 유족, 가해자 주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 고 (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A(49)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씨의 두 딸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소송이다.

유족들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천500만원 등 총 1억원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며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비원 최씨는 주민인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A씨에게서 수차례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이달 10일 숨졌다.

최씨는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힘없는 경비를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 A씨는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최씨 추모를 위해 꾸려진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달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모임은 A씨의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1천50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파트 입주민 130여명도 심 씨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지난 주말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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