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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들안길 '골목형 상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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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내 점포 30개' 골목형상점가로 지원…먹자골목 포함
시설 개선비·마케팅 비용 지원받아

휴일을 맞은 대구 동성로 모습. 연합뉴스 DB
휴일을 맞은 대구 동성로 모습. 연합뉴스 DB

앞으로 2천㎡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에선 동성로, 들안길 등 음식점 밀집 지역이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통시장 특별법에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을 추가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를 '2천㎡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정했다.

개정된 법령들이 본격 적용되는 오는 8월부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천㎡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동성로, 들안길 등 각 구·군별로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 거리가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2천㎡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기준을 만들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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