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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31개 제품에 '발암 추정물질'…판매·처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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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품…"복용 했더라도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아"

국내에 유통되는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된 26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해당 약품 중 하나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내 당뇨병 치료제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와 처방이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트포르민' 성분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도 병원, 약국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31개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의 인체영향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약품을 복용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이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10만명 중 1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추가로 안 걸려도 될 암에 걸릴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로 매우 낮다는 의미다.

더욱이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상황이어서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현재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당뇨 환자는 26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이미 약을 받아간 환자들은 남은 약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하다"며 "재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은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 등을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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