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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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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개정안…중대 과실 땐 엄중 처분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전경. 매일신문DB .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전경. 매일신문DB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교통 이용객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을 개선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했다.

앞으로 관제기관의 허가 사항을 지키지 않아 타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제비행을 하는 동안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아울러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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