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건강 식품으로 인기인 새싹보리 분말식품 20종 중 11종에서 쇳가루 또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웃돌아 회수 또는 폐기처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국내 인터넷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싹보리 분말은 싹이 터 10~20㎝로 자란 보리의 어린 잎을 분말로 갈아낸 제품이다. 물, 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을 수 있다.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보니 최근 많은 이들이 직접 보리 싹을 틔워 만들거나 구입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섭취해 왔다.
조사 대상 중 7종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당 13.7~53.5㎎ 검출돼 허용기준인 10㎎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다.
금속성 이물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53.5㎎/㎏) ▷건강더하기 새싹보리가루(22.3㎎/㎏)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15.4㎎/㎏) ▷성일건강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16.0㎎/㎏) ▷지스 새싹보리분말(13.7㎎/㎏)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29.0㎎/㎏) ▷사계절 새싹보리분말(16.9㎎/㎏) 등이다.
또 8종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포유동물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이것이 음식물에서 확인된다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병원성 세균이 공존할 가능성도 있다.
대장균 기준을 넘긴 제품은 ▷플러스 농원 보리새싹분말 ▷천삼향기 새싹보리분말 Δ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내몸에약초 보리새싹분말 ▷피알의신 제주새싹보리분말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 ▷사계절 새싹보리분말 등이다.
소비자원은 각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해 11개 제품이 식품유형을 잘못 썼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업체는 제품 표시를 개선했으며, 1개 업체는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새싹보리 분말 관련 위해사례가 총 6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접수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는 52건 접수됐다. 올해는 4월까지 8건 접수됐다.
이중 51.7%(31건)은 이물질이 유입된 사례였다. 이어 부패·변질 사례 31.7%(19건), 섭취시 이상 증상 발생 사례 16.7%(10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제품을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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