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를 선언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 중 자신의 집무실에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로 볼 때 오 전 시장 범행이 단지 시장 지위를 이용한 추행에 그치지 않는 정황을 상당수 확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를 거듭할 수록 오 전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강하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전망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도 확보한 집무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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