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 봉화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봉화군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중금속 오염 토지 수십만㎡에 대해 모두 5건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진행 상황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8월 법률대응단은 봉화군에 토양정화 명령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봉화군은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공개 금지 사유인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풍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진행 상황은 형사소송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거나 제련소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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