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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뺨 때리거나 흉기 사용…공무집행방해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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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1~5월 공무집행방해 사범 240여 명 사례 분석
검찰 "공권력 경시 풍조 위험…엄정 처벌 필요"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경찰이 송치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범행 정도가 심한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1~5월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넘긴 공무집행방해 사범 240여 명의 사례를 분석했고, 범행 정도가 중대한 6명을 선별해 직접 구속했다.

구속된 6명은 경찰관의 뺨을 세게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 흉기를 사용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이다. 또 상습적으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구속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6명 가운데 1명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9~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밀친 혐의로 최근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5명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태호 부장검사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지역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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