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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단독 개원, ‘다수 독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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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5일 개원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앞으로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 위기란 177석의 거대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힘으로 국회 의사 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다수 독재'의 출현이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국민은 한국 민주화의 주체 세력임을 자부하는 여당이 다수결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하는 역설을 마주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타결 후 개원'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법대로 개원하겠다고 공언, 그 공언대로 했다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할 것임을 예견케 한다.

국회법은 개원을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준수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단독 개원이란 점에서 '형식적 준수'에 불과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의 일방적 개원에 항의해 본회의 출석 후 곧바로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대로'를 철칙인 것처럼 말하지만, 국회법의 국회 개원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조항이다.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개원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하라는 뜻일 것이다.

여야 합의 없는 여당 단독 개원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처음이고, 국회 개원일을 명시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 따져도 처음이다. 총선 후 민주당의 행보로 보아 '협치'를 외면하는 이런 유(類)의 '최초'는 이번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이미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표결을 해서라도 상임위원장 18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며, "지금 여당의 '절대 과반' 의석은 여당이 겨우 과반을 차지했던 과거와 다르다"는 게 그 이유다.

사실과 다르다. 지금의 여당이 제1야당이던 18대 국회 때 의석은 81석, 여당(153석)은 범여권 정파를 포함해 200석에 육박했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에서 제1야당은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견제와 균형 때문이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절대 과반 의석을 내세워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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